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적) 피해를 당했을때,그 피해를 끼친 사람의 인적사항(친구ㆍ가족ㆍ지인ㆍ거래처ㆍ직장동료등) 을 이름과 누군지정도(주민번호까지 알 필요없음)를 알고있다면?고소장을 접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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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위와 같이 피해를 당했을때,예를들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기로하고 누군지모르는 사람에게 계좌이체했는데 그사람이 잠적을 했다.?진정서를 접수하면된다.나에게 피해를끼친 사람이 누군지 특정(계좌명의자 아는것만으로는 부족)이 안될 때,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다.고소와 진정의 차이를 어느정도 안다면 경찰서 방문할 때, 사건접수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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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그렇다면 고발이란?고발은 내가 직접적인 피해의당사자가 아니어도 된다.제3자가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것을 인지했다면 내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접수를 할 수있는데 이 때 고발을 하는 것이다.어떤 회사나 법인을 고발해도 상관없고 정치인을 고발해도 상관없다. 고발의 주체는 무궁무진이다.다만 너무 남발하면 정작 필요한 때에 쓰여야 할 수사력이 낭비될것이다.

고소ㆍ고발ㆍ진정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보는데 특히 요즘 당근마켓ㆍ중고나라 등 사이버상의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 진정사건이 많이접수가된다.피해를 안당하는게 젤 중요하지만 혹시 생겼다면 고소와 진정의 차이정도는 꼭 알고가면 유익하다.혹시 당근마켓ㆍ중고나라 어플이나 사이버상에서 사기당했다면 무조건 ‘진정서’를 접수하면 된다!#경찰수사관 #수사과 #경찰 #경찰공무원 #일상이야기 #일상블로그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당근마켓사기 #중고나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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