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공공부문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무역법’) (2023년 12월 21일 예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40일간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관 수가 *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부문 담합 감시에 대한 협력도 늘어났습니다. *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개정 후) 기존기관 + 준정부기관(55개), 기타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 총 725개 추가) , 2023년 기준)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정보 제출의무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정보제출기관이 조달청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 자산매각시스템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법인.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충돌할 경우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절차의 정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송 내용 등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통지에 따라 법원이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그 결과를 소송법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기관이 확대되고,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구제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고시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지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팩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4층 * 팩스 : 044-200-4342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규문과 구제문 비교

담당부서 경쟁정책과장 김문식 장(044-200-4300) 경쟁정책과장 이원섭(044-200-4303) 경쟁정책과 장한경종(044-200-4327) 시장감시 정책과장 윤지원 (044-200-4329) 박종배 장 (044-200-4121) 법무부장 오세영 (044-200-4123)

별표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및 내용 가. 입찰정보 제출 의무화 기관 확대 (제4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기관 추가** * 지난 5.25. 공정거래법 일부개정(2023년 6월 20일 개정, 2023년 12월 21일 시행) 국회 통과 **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개정 후) 기존기관 + 준정부기관 – 정부기관(55개), 기타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총 725개 추가, 2023년 기준) 대상기관*(기존 법체계) ‘주체기관’ 범위도 추가 필요 입찰자료 제출 및 협조요청(법 제41조 제1항)’과 ‘입찰정보 제출의무기관(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ㅇ 또한, 대상기관이 조달청 조달시스템(나라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매시스템(Onbid)에도 입찰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업무를 입찰정보 편의성 개선 필요 □ (개정내용) 입찰정보 제출 의무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제48조 제1항 개정) * (기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개정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48조 제3항 개정) 나. 법원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분쟁조정소송 (제68조 개정) □ (개정사유) 법률개정으로 인해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충돌하는 경우, 소송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용 소송절차 중단* * 기존법에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중재 시스템을 지속함으로써 중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ㅇ 이에 따라 분쟁조정사건의 지속법원정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분쟁조정 법원에 분쟁조정 내용 및 조정 결과 등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 수소법원이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원이 소송절차의 정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개정)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관련 고시를 마련 수소법원의 소송정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설) * 분쟁당사자의 인적사항, 분쟁조정 신청일자, 분쟁조정 신청 목적 등 ② 심의회가 고시한 소송법원이 소송절차를 정지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이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제68조 제1항 개정),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신설 제68조 제3항) –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조정 결과가 있을 경우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보합니다(신설 제68조 제4항) 다. 시정조치이행관리위탁절차의 신설(제83조의2의 신설) □ (개정이유) 법률개정에 따라 시정조치이행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정조치이행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필요함 그 내용을 정함 □ (개정 내용 ) 시정조치 이행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조정부에 위탁하도록 규정(신설 제83조의2제1항) ㅇ 아울러, 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 위탁 관련 내용 □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제출 의무화 기관을 확대하게 된다. . ㅇ 분쟁해결제도 관련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차관, 내각 심의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별지 2 거래법시행령 개정의 건 신규물품과 구제물품 현행기준의 개정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방지조치)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방지조치) 공공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① —————————————————————.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생략) ②(현행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1 법 제2항. 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낙찰자 결정.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 —— —————————-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정보처리기기 —— —–. 제68조(소송 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소송 제기의 통지) ① ———————— ——————–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거나 항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정지한 경우 법 ————————————-. ②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연월일 3. 분쟁조정 신청의 목적 ③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이 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동의의결의 이행) 관리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요청한다. 구현과 관련된 데이터 제출.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관”이라 한다)———-.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의 위탁) 자료제출요구 업무는 코디네이터에게 위탁한다. ② 그 밖에 조정인의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입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