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교통사고 처리비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설정 전체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교통사고 처리비 안녕하세요 보상보상TV입니다. 오늘은 사고 후 간병인이나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의 특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자동차 보험약관과 달리 소송의 경우 간병인을 훨씬 더 많이 인정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간병비를 인정하면 간병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가족을 간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간병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다. 비용?

실제로 법원은 간병비 지급 여부를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번갈아가며 돌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간병상태에서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의 판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원의 평가입니다. 판사는 법원 신체검사 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한 경우 하루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래 간병인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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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을 하시면 신체평가 담당 의사의 답변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공동 간병인을 이용하더라도 법원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0년간 하루 8시간씩 필요하다고 하면 2020년 한 달 간병인 비용은 약 420만원 정도다. 그러면 1년이면 5000만원, 30년이면 15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루 4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7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계산금액은 일시금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중간이자는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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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이 간병인에게 하루 8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간병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약 42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된다. 실제로 보상사고나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약관이나 산업재해법을 무시하고 법원이 인정한 간병인 기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된다. 그리고 간병인은 반드시 입원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 간호비, 개호비는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간병인은 실제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기간을 차감해 산정한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러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부상을 당해 남편이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다니던 회사의 월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이 1000만원이 보상금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아무리 1000만원이라 해도 법원은 시내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월 42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산정했다. 그런데 시 일당이 월 305만원 정도인데 왜 시 일당이 42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 일급 305만원은 한 달 22일 근무 기준이고, 간병비는 한 달 30일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420만원이다.

오늘은 뇌출혈로 인한 중상사고에 필요한 교통사고 진료비와 간병인에 대한 특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합의나 판결을 받은 후 필요한 검사 및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개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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