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집 찾기

안녕하세요 친절한 다경씨입니다. 오늘은 농가주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하면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은 농가에서 영농경영을 위한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농가가 최대 660㎡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비와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군·구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처럼 의미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사실 농가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농가주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농가 주택은 농가의 자격을 충족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취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농부의 집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요건 1. 1,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재배하는 자 2.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농지, 버섯 등에 재배장,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재배하는 행위. 시·군·구·읍·면 또는 인근 시·군·구·읍·면 지역에서 토끼 100마리, 가금류 1,000마리 또는 벌 10군을 소유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에 종사하는 자 – 영농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자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위치에 농가주택을 제공한다.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위치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 농업진흥지역이나 기타지역에 농가주택은 가격조건만 충족하면 건축이 가능하나 주택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 1. 1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농림업 또는 축산에 종사하는 가구로서 농림업 또는 축산 소득이 연간 총소득의 1/2 또는 연간 총소득의 1/1을 초과하는 가구 세대원의 노동력 농림축산에 종사하는 2세대 이상의 세대주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대지의 총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환허가 신청(협의)일 이전 5년간 농가택지로 전환한 농지의 총면적 세대주별 전용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전환할 수 있는 면적은 5년 이내 총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건설 시 도로를 포함한 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지개발비와 전용기여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농가주택은 농업진흥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의 경우 일반에게 매매 또는 임대가 불가하며, 농가에게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가주택 건설 후 5년 이내 매각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하나, 농가주택 건설 후 5년 이후에는 일반인에게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좋은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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