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율,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적용 여부, 입주권 공제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인상과 함께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양도소득세의 종류 중 다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조정지역이라도 2025년 5월경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가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수급 제한은 없다. 이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율이 6%에서 시작하여 매년 2%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진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율은 거주 시 24%부터 시작해 매년 4%씩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설정할 때에는 먼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주택 보유자에 비해 공제율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되며, 조정지역 내에 위치한 다주택의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간 동안 중과세 제외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양도하시면 공제를 받기가 쉽습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선택할 때에는 기본요건을 토대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