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의미 및 기간에 대한 안내

공공주택이나 특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을 신청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집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라는 조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격요건 충족에 도움이 되도록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의미기간, 별거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무주택가주 기준은 주택이 없고, 전매권도 없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매매권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은 30세를 기준으로 하며,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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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소유자, 영업용 또는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폐가 상태의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택에 동거하는 자 , 또는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의 농촌, 읍, 읍면에 거주하는 자.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며 판매권도 없습니다. 세대주 단독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매매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에는 주택 신청자, 즉 세대주와 주택 신청자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신청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 손자녀 등, 주택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세대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해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택 유무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세대주를 별거하거나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다고 해서 별거요건을 충족해야만 별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세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결혼 후 배우자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한 세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녀 등,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별거가 가능합니다. 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당첨확률을 높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별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분리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비세대주 기준 의미 기간 정보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 보기 0:00:00 Collapse/Expand무주택 세대주 기준 의미 및 기간 안내 무주택 세대주 기준 의미 및 기간 안내#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기준 가구주#무주택 가구주의 의미#무주택 가구주기의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