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아파트 임대 결정 검토 최근 상계주공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 전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걸려서 아주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아파트 임대계약에서 중요한 특약문구 6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임대차계약 특약문구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임대차계약 특약문구 6가지 정리 1. 임대차계약 특약문구가 중요한 이유

특약은 부동산 계약에서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 추가로 맺는 약정이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제 곧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문구 6개를 모아봤습니다. 2. 부동산 임대계약의 6개 특약사항 요약

1. 임대차대출 특약서 전문
![]()
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이나 임대물건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포함해야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에 관한 특약서 본문

집주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임대인의 하자나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할 수 있는지 사전에 구두로 물어보세요.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확인을 하신 경우에도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약을 포함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3. 등록권한의 변경에 관한 특칙

임대인은 잔액 지불일 다음 날까지 현 등록부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록부 사본을 다음날까지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사+입주신고+확정일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상환권이 우선순위로 올라간다는 허점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이사 당일 입주신고 +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권리가 발생할 경우 우선상환권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 확정일자, 우선상환권의 의미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용어가 헷갈릴 때가 많아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4. 체납통지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주택담보대출이자 등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통지하고, 체납내역 확인에 임차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지불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됩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계약한 주택이 경매에 나올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법이 바뀌면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지방세를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5. 임대물(주택)의 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의 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리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집을 방문하더라도 이사 중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일러, 누수, 창문 등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것이 확실할 경우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각각 반액씩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통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담보물의 매각 또는 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인수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신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주인 지위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6가지 특약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