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유리한 해결책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유리한 해결책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외벽에 균열이나 누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축 건물도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첫 배정을 받고 방금 이사한 경우 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 전 점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미리 대비하고 유지관리 기간과 책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간을 살펴보면, 민법은 5년~10년, 건설산업기본법은 1년~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2년~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공간과 오피스텔, 아파트가 같은 건물에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에서는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하자에 대한 유지관리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같은 사유라면 해당 장소 거주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매도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별도로 유지관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시공사는 최대 45일 전까지 대기자에게 최소 2일의 점검 시간을 주고 사전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수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시공사는 매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신속하게 고칠 수 있다면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입주 예정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MO아파트 거주자는 매도를 받은 후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VO건설의 시공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입주 당일에 입주했지만 건물 주변에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위치에 큰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VO건설이 공사를 진행했을 때 유지관리를 보장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외벽과 내벽의 심각한 문제를 보존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MO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이 강조한 요점을 지지하였고, 하자에 대한 유지관리를 보장한 기관은 MO아파트에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심에서도 MO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구조적 문제로 건물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기간 내에 붕괴되지 않았다면 3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없다고 항소했다. 대법원은 주택법상 안전이 중요한 역할의 보존 과정에서 침하위험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파괴위험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보존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건물은 사람이 모두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일반주택보다 짧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3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을 제공한 공공기관이 MO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안건은 P아파트 벽의 균열을 통해 빗물이 스며든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였다.

외벽 균열로 1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외벽은 도색을 해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지만, 벽의 균열로 인해 비가 올 때 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철근이 손상되고 균열이 커져 건물의 강도가 약해지고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주택과 주거 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전체 면적의 90% 미만이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주거단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소송에서의 대응방안은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리단계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부분을 지적하여 15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겨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처리업체가 보증금액을 이용하여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수리보증금은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대상물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증금으로 내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보증기간은 1년에서 10년 이내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구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먼저 발견하여 유지관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중단이나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재정적인 문제가 많으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