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7월 16일(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휴가철에 낯선 지역에서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사고가 6%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대운전에 비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교대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면 통상적인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내 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제공됩니다. 다른 차를 운전한다면 ‘타인자동차운전 특약’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특약의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개인상해, 재물손해,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날에 가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면 가입 당일 24:00에 보장이 시작됩니다. 물론 요즘은 당일 가입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으니 각 회사에 문의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입 당일 24:00에 보장이 시작됩니다. 렌터카 운전을 준비하면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본인의 차량과 휴차시간을 보상해줍니다.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에 타고 있는 개인상해, 재물손해, 자녀는 보상해주지만 본인의 차량과 휴차시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차량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일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전날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렌터카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면제 서비스 비용과 보장 범위 등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따져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긴급 구조, 긴급 견인, 긴급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등이 발생하면 긴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일반적으로 1년에 5회 정도 보장됩니다. 소모 횟수는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참조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24시간 후에 보장이 시작됩니다.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견인거리 연장 특별 계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여행 중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름철 안전 운전하시고 자동차 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험 특별 계약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