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세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감 대상 및 범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직원 급여총액의 3% 이상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한도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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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범위 변경 이번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불임치료비, 미숙아비, 선천성기형 의료비 등 의료비 관련 공제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난임치료비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미숙아·선천성 이형성증 소아 진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늘린다. 의료비를 실제로 지불하는 근로자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