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나누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에서 상호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공동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하여 이혼의 꽃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도 분할이 인정된다. 오늘은 이혼시 특수재산소송에서 이 기여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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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 후 상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재산분할에서 양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분할액인 당신의 기여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재산이 보전되어야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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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여금이 별개의 재산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혼전재산이 배우자 소유라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경제 문제를 풀 때 재산 구분이 쉽지 않다. 이혼의 경우 고유 재산 절차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긴 결혼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의 고유 재산에 대해 충분히 기부했다면 귀하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이혼재산소송에서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은 의뢰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케이스를 재구성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인 진씨 부부는 결혼 14년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로 진씨의 노력으로 간신히 버틸 수 있지만 진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결국 김씨와 부인이 이혼소송을 냈고, 당시 김씨는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다. 이혼 후 소송에서 자신의 전유물 공유를 주장했다. 의뢰인인 진씨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금을 여러 번 갚았다.

이혼소송에서 의뢰인 김씨의 공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 아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김씨의 기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독특한 재산이지만, 우리는 김씨가 긴 결혼 기간 동안 아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클라이언트인 Mr. Jin의 기여도의 최소 50%를 인정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김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를 도와줬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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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시 전속재산분할소송에서 출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법률상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출자금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