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주택상태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 적정 전세율 송도 아파트의 전세율은 대부분 시세의 50%를 넘지 않으며, 전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공구에서도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선순위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 KB시가 최고액이 90%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서명을 통해 임대보증금이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반환보험에 가입하세요.

* 선순위권관계 선순위권리관계는 권리관계가 명확한 담보권 설정을 제외하고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 조세체납계약시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텍스)를 미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행계약의 경우 위임자와 담당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위임장과 임대인이 직접 발행한 인감증명서로 위임서류를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확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관련 정보는 당사의 단독입니다. 공인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입니다. 영업관리자나 중개보조원과는 계약관련 사항을 논의하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 대표인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하세요. 확인매뉴얼, 공제증명서 등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표준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주택임대표준계약서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정보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향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인이 흔히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위 사항은 모두 일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자세하고 명확한 특약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이 보장됩니다. * 주택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기간 조정 및 변경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신고가 2024년 5월 29일까지 연기되어 꼭 신고하셔야 하는데,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29일까지 유동적입니다. 참고하세요^^ *잔액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권리 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해드립니다. * 입주신고 잔금을 완납하고 이사하실 경우… 입주신고서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임대신고까지 포함하여 3종세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예금반환보험도 포함된 HUG 안심임대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잔금을 완납하신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GI)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다 높은 대출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더라도 70% 예금환급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가입했습니다. 임대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위원회가 발행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위 사항 외에 계약특약을 더 추가하고 확인매뉴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고객의 임대보증금은… .더욱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