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익산, 군산, 정읍) Best Divorce Lawyrs

전북지역(익산이혼변호사, 군산이혼변호사, 정읍이혼변호사)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한 A씨 부부는 결혼 2년차 남편 B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A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남편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두 사람은 이미 아이가 있음에도 임신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A씨는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별거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법원으로부터 친권자와 후견인으로 지정하라는 판결을 받은 A씨는 아들 C를 데려오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대신 협박 문자를 보냈다. 또한 최근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지난 6월 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지역(익산이혼변호사, 군산이혼변호사, 정읍이혼변호사) 좋은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상담

법무법인 서율가사 전문법무법인 서율 이혼변호사 replyalba.com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모가 결혼한 경우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있을 수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친권자 지정신청 등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비송정판사가 친권자를 정한다. -종합재판소가 재판장을 맡는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에 대한 아동의 4차 관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친권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해당 가족에게 친권 변경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새로운 친권자의 지위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양육비 금액은 상호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없이 즉시집행명령을 내리거나, 직접지급명령제, 담보제공명령제, 일시금지급명령제 등을 이용하여 양육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십시오.

A씨의 경우 현시점에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해자 A의 입장에서 가해자인 B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가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이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