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암묵적 갱신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임대갱신, 계약갱신, 계약갱신청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의 특징을 비교하여 암묵적인 갱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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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임대 갱신은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양측이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2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후 임대료 인상/감소가 불가능합니다. 본 연장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고, 세입자는 갑자기 집을 비우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 수정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조기 해지될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갱신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 계약은 조기 해지 가능하며, 묵시적 임대 갱신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 청구권을 소진하지 않고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묵시적인 임대 갱신보다는 임대인이 계약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임대료를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를 인상할 의사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집주인은 새 계약서 작성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을 허용합니다. 계약을 다시 맺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갱신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묵시적 임대차 갱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