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1. 관련뉴스(육상일반)

최근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관련 사례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깊이 있게 조사하여 (1) 최전선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2) 당사자(피해자/가해자/관계인)는 어떤 이유로 괴롭힘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합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당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전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1) 일종의 세대 간 갈등으로 볼 수 있고, 일반인의 용어로 말하면 노인과 MZ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사례 중 일부는 (2) 여성 선원과 관련된 갈등이며, 어떤 방식/수준에서 ‘젠더’와 관련된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어찌됐든 매우 합리적인 주제라 개인 블로그에 댓글을 달는 것을 자제해 왔지만,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확한 정의나 범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과 후속 포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사건 발생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어떤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관련 개념을 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85% 무시… 소극적 법집행도 걸림돌 지난달 직장인 A씨는 고심 끝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B회사 사장. 사장인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자 혀로 입천장을 치는… www.donga.com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을 의미한다. 201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업 범위. 법률에서는 구조적 요건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의 구조적 요건을 별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또는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요건을 나누어서, 요구 사항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러한 추상 요구 사항에는 사소한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욕 및 명예훼손 △불합리한 지시 △폭행 및 폭언 △업무 외 강요 △따돌림 및 차별 선박에는 대체인력이 없으며, 승조원 전원이 출항 및 업무로 매우 바쁘다. 결국, 저의 탑승 경험과 지금까지 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따돌림, 차별, 부당한 지시보다 폭언이나 모욕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퇴근이 있어 낮 시간의 소규모 사무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완전히 고립된 선박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간노동법탈출자, 중앙경제(주)가 발행하는 국내 유일, 가장 권위 있는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 월간노동법 www.worklaw.co.kr

-> 위 요건 중 ‘지위나 관계 등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배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배적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점을 사용하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 이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육지에서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선박의 장교는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어 대개 같은 직급의 동료가 없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장교는 하급 장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평가자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우수’ 요건에 쉽게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독)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법원: 직장 내 괴롭힘 당한 후 자유로운 결정하려면 “사망보험금 꼭 지급해야”… www.ytn.co.kr -> 흔한 일 생명보험회사는 자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자살은 고의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연을 전제로 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빠져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뉴스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우발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언급된 직장 내 괴롭힘에는 공개적 비난, 모욕, 직장에서 배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직장 괴롭힘 심화, ‘극단적 선택’…KB생명 손해배상청구소송-법무관(Law Leader) 직장 내 우울증에 시달리다 미리 준비된 헬륨가스를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왕따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사고는 보험업계에 의한 것으로… www.lawleader.co.kr -> 같은 사안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처음부터 산재로 처리해 유족급여를 지급했지만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정도는 고인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였으며, 2019년 한 해에만 25차례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헬륨가스를 사용하는 등 고인의 사망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고인의 사망이 정상적인 상태의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뉴스저널) 이것도 직장 내 갑질인가?… 근무 시간 외 SNS를 통한 접촉이 직장 내 갑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자와 직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갑질119 ‘2023년 직장 갑질 감수성 조사’에서 상사와 일반 직원 간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항목은 ‘급한 일이 생기면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일을 지시할 수 있다’였다. ‘뉴스.sbs. com ->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한 경우, 업무시간 외에 업무시간에 SNS(카카오톡 등)를 사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신입사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상사는 왜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걸까요? 개인의 발전과 상사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안의 긴급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노동청(앵커)의 시정 지시를 무시한 다국적 기업의 지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청… news.kbs.co.kr -> 전직 직원이 워크숍 중 신입사원의 팔을 비비고(성희롱) 상사에게 개인 업무를 시킨 혐의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노동부에 고발했다. 종속 (직장 괴롭힘). 위 뉴스에서 쟁점은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직접 징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노동청이 이 사건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따르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자가 아닌 회사라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건을 공식화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고의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 안 돼, 수사 내용 보여달라” -인천일보 헬스케어 가전 유명업체 세라젬 직영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연습생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7월 31일자 6면 “세… www.incheonilbo.com ->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더라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가 수사 내용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회사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월간노동법탈출자, 중앙경제(주)가 발행하는 국내 유일의 최고 권위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 월간노동법 www.worklaw.co.kr -> 노동법 제76조의3 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고객 등 제3자에 대한 괴롭힘), 선원 및 관련 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조사해 보면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면 신고인과 피청구인을 분리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조치가 최전선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 “불우한 대우 받았다” – 매일경제 직장 내 갑질 신고로 권리구제 14.5% www.mk.co.kr 신고 후 보복당한 사람 10명 중 3명 –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흔한 유형은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잡지는 어디서 났나?″… ‘학벌’을 이유로 직장 내 왕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왜 저를 학력이 낮다고 비난하시나요?”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SNS상담실에 접수된 불만사항이다. … www.mbn.co.kr ->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분쟁 Q&A) 갈등해결의 첫걸음은 ‘상호존중’ – 뉴스웍스 한국의 직장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 근로자 권리 요구 강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근무 환경은 직장 내 분쟁의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정부, 노동개혁… www.newsworks.co.kr ->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내 분쟁의 새로운 장으로 떠올랐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갈등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상호 존중의 태도이다. 상사는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하여야 하며, 지적이나 후회가 있는 말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부에서는 선박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