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뜻

차용증이란 금전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일종의 문서인데요.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채권자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용증 양식 및 작성법 그리고 공증비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Aymanejed, 출처 Pixabay

차용증 양식 따로 있을까?사실 차용증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항목들이 들어가면 보다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 대여금액이자변제기일만기일차용 조건기한서명날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담보 (있다면) 기타 특약사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1. 공증받기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인증받는 경우에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은 받아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공증비용이 별도로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현금거래시에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이 발뺌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거래보다는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이자율 정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일반 개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의거, 무효가 됩니다. 이 이상의 이율을 정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tex450, 출처 Unsplash4. 기한이익 상실조항은 반드시 넣기만약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원금 전약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며, 이렇게 해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차용증을 안썼다면? 만약에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SNS 대화 캡쳐나 문자 혹은 통화내용 녹음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라면 직접 만나서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체 내역 역시 좋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니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모두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Victoria_Watercolor, 출처 Pixabay간단 요약 오늘은 차용증 뜻, 양식 및 쓰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한 번 알아봤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에는 공증비용이 들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mWkw47dGd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