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최근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상속세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관련 사항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경영이 위태로워지거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제도를 통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세액은 10%부터 시작하여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까지 증가합니다. 누진공제 금액은 최대 4억6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전체 금액의 절반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유증, 서명 증여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율 및 누진공제액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재산 전체에 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개인이 받은 부분에만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세율이나 공제항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같은 양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세 단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대 공제금액은 35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인 5억원만 적용 가능하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 공제한도는 최근 10년간 누적 한도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으로 다양하다. 직계존속금액은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관계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상속재산이 회사인 경우에는 세액 계산에 더욱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할증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유족에게 남긴 20조원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해 60%에 해당하는 12조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3대째 살아남는 100년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진 신고·납부 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은 낮다. 따라서 영국처럼 완전히 철폐되지는 않더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