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씨가 축적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진씨가 축적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성간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군출병 및 휴가 봉쇄로 동성범죄 중 성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성범죄는 처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동성범죄 가해자들은 장난일 뿐이라며 이를 외면하려 했고 가해자를 그냥 장난꾸러기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이지 농담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성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가라쓰 변호사를 찾아 문제 해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A와 B는 동료이며 같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는 1박 2일 출장을 갔다. B씨는 출장 중에도 A씨와 신체 접촉, 친밀한 접촉, 세간의 이목을 끄는 농담을 계속했다. A씨는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B씨는 평소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B씨는 동성애 성향이 있고 A씨를 짝사랑하고 있어 기숙사에 들어가자 좀 더 과감한 스킨십 키스를 시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동료이고 회사에서 다시 만난다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웃으며 무시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단호히 거절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과하며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B씨는 성욕을 참지 못하고 A씨가 잠든 사이 A씨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 뒤 오럴섹스를 시도했다. A씨는 잠결이 불편해 B씨의 행동을 목격했다.

이를 부끄럽게 여긴 A씨는 다음날 아침 서울로 돌아와 당진의 변호사와 상담했다. 숙소에서 일어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 B씨로부터 민사상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동성 성범죄는 얼핏 농담이고 피부가 맞닿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묵살하기 쉽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이성보다 이성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수위가 과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우려를 표명하더라도 “당신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친구니까 친근한 몸짓임에 틀림없다”는 말로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해도 괜찮다. 다만, 동성범죄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카라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고통과 피해를 알리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A씨는 가슴이 큰 편이고, 이를 인지하고 있어 오버사이즈 옷을 자주 입는다. 이어 정식 세미나 당일, 연설을 하려던 A씨는 타이트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본 여자 상사 B씨는 자신의 큰 가슴을 동물이나 과일에 비유해 A씨의 눈길을 끌었고, “가슴 크네”, “수술한 거냐”고 말했다.

더욱이 A씨는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감히 출근하지 못하는 A씨의 몸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목격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피소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탕진 측 변호사를 찾아가 A씨에게 사과와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처음에는 질투심에 그 얘기를 꺼냈고, 나중에는 A씨의 반응이 웃겨서 농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도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줄 몰랐다고, 어색함 없이 웃으며 받아들였다. 탕진 변호사는 B씨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됐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A씨와 B씨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질투심과 경솔함으로 스스로 만든 농담은 물론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며,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동성간의 말과 행동은 “이런 하찮은 농담에 내가 벌을 받겠느냐”고 우쭐대는 태도로 농담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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