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소송 이혼사유 될 수 있는지

별거이혼 소송 이혼사유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긴밀한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만큼이나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역시 철저하게 준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부라는 관계가 원만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동거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지요.이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직업이나 질병 등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거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책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책행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지요.

별거이혼 소송 이혼사유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를 밟아 가정법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모두가 더이상의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 협의절차를 밟고자 하지만 서로가 함께 생활을 하지 않은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며 부부의 연을 끊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나 조정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지요.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 제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별거이혼 소송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조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 상대방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의 조항까지 들어 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단순히 떨어져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소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어떠한 이유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지, 일방의 유책에 의한 것인지, 일방의 특별한 잘못이 있지는 않지만 오래 따로 지냄에 따라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상황적인 부분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진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에게 주어지는 의무 중 하나로 부양의무도 있는데 이미 관계가 틀어져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생계곤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일상생활의 유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법률혼의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기에 상대방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수입과 재산정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상대방이 자신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주장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하게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하였지요.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의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정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별거이혼 소송 이혼사유가 해당되면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더더욱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기에 서로 조금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자 함에 따른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며 판결을 내리는데 이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전부가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만이 분배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파탄의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기여도에 대한 주장은 물론이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피력을 함으로써 기여도를 더 높일 있고 그에 따라 보다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의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꼼꼼하면서도 체계적이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신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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