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유진우 세무사입니다. 요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핫이슈인 세액공제는 고용과 관련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이는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를 비교하여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증가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그 효과도 큽니다.세액공제액 계산의 핵심은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과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세액공제 서식의 작성을 통하여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서식 작성만으로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적용대상이며 조특법 29조의 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적용범위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개인 :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X 기업별 다음의 금액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1)대기업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세액공제금액1100만1200만800만800만400만400만2022.12.31까지세액공제금액2)1100만1300만800만900만400만500만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X 기업별 다음의 금액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수도권지방세액공제금액700만770만450만0원

※ ①과 ②의 증가한 인원 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1) 중견기업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하는 사례1.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 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1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명 X 1,100만원 + 0명 X 700만원 = 1100만원청년 세액공제분 = 1명 x 1,100만 = 1100만청년외 세액공제분 = 0명 x 700만 = 0원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구분2021년2022년2021년 대비 증감여부청년8명6명2명 감소청년외7명10명3명 증가전체상시근로자수15명16명1명 증가 ㉠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외 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1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0명 x 1100만원 + 1명 X 700만원 = 700만원청년 세액공제분 = 0명 x 1100만원 = 0청년외 세액공제분 = 1명 x 700만원 = 700만원3.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 감소, 전체상시근로자 수 감소 구분2021년2022년2021년 대비 증감여부청년8명10명2명 증가청년 외7명4명3명 감소전체상시근로자수15명16명1명 감소 ㉠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0명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가 3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0명 x 1100만원 + 0명 x 700만원 = 0청년 세액공제분 = 0명 x 1100만원 = 0원청년외 세액공제분 = 0명 x 700만원 = 0원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함) 근로자로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조특령 23 10조)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와 위에서 나열한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1. 6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 (100분의 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관련 문의는법인 및 성실신고대상자 세무기장 전문 유진우 세무사02-553-0312 // 010-6481-0312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며 기장거래처가 아닌 경우 유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절세 #법인세절세 #법인세무기장 #개인세무기장 #corporatetax#incometax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역삼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역삼세무사#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