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탁스) 명함 등록, 부가세 감면 꿀팁

안녕하세요. 다빈세무서 세무사 송희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부기 회사의 이직률은 5%를 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는 태도와 친절함 때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사가 차익을 내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어느 사무실을 가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간단한 조치로 지불해야 할 VAT를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이시면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실제로 조금 더 적게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와 손택스에 법인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명함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포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법인카드 등록

IRS에 명함을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쪽에 있는 기업신용카드를 클릭하여 ‘기업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통해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등록 메뉴

여기에서 명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등록이 수락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법인카드 등록 메뉴로 이동하시면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한가요?

메뉴 이름은 ‘신용카드’ 사업자 등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선불카드(지역화폐, 상품권)도 등록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만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계좌를 만들고 사업자계좌에 연동된 카드만 사업자신용카드라고 생각하고 카드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라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신고할 때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도 될까요?

등록이 완료되면 비즈니스 신용 카드 사용이 계산됩니다. 9월에 등록이 완료되면 9월부터 홈택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9월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 7월과 8월에 사용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카드사에 별도로 데이터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사무실이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VAT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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