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시세 상실 소송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세 상실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차와 차의 충돌이나 추돌의 경우에는 차량 파손이 불가피합니다. 손상된 부분은 판금, 교체, 보수도장 등의 방법으로 복원·수리한다. 다만, 이 수리 후 차량의 가치는 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와 같을 수 없으며, 그 차액은 정상적인 손해이며, 가해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시가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재산보상담보항목에 가격하락손해의 약관을 통하여 보상대상과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차량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최대 20%, 최소 10%를 손실로 보상 떨어지는 시장 가격.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과실 없는 교통사고로 피를 흘린 자동차 소유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시가손실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인데 실제 감정 피해를 확인한 후 차량 가치가 1000만원 이상 떨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시장 가격의 손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은 손상 부위에 상관없이 수리비와 인도일자를 기준으로 시가상실을 보상하지만, 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리 후에도 피할 수 없는 손상을 인정한다. 기능적, 심미적, 안전상의 이유로 원래 상태입니다. 따라서 범퍼, 휠, 프론트 펜더 등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손상으로 인한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송 전 시가상실평가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진단 감정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을 통해 공감을 얻으십시오.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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