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 돈 벌러 왔는데 다쳤어… 일도 못하고… 지출이 만만찮은 상황이 온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사실 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살펴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긴. 오른쪽? 1행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시행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결론은 작업자 보호! 기다리다…? 산업재해? 산업 재해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그 내용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산업재해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업무상 재해2. 업무상 질병 3. 통근사고는 3가지로 구분되며 그 예는 하위범주이다. 제37조의 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하던 업무와 재해(부상, 질병,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쳤어요.’ ‘작업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 등 원인과 결과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의미를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그럴게요.1. 요양급여 – 검사, 검진, 수술, 입원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의료비2. 휴직급여- 산재로 인한 요양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비용을 말합니다.3. 장애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4.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빈번한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6.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2년간의 치료를 받아도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의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7.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8. 직업재활급여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와 청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틈틈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화 > 법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3호, 2019. 1. 15. 일부개정) 신구법 비교 법령비교 법령 주소복사 화면검색 판례 내력 위임된 행정규칙 규정 생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2019.07.16) (법률 제16273호, 2019. 1 15.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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