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라 그런지 요즘 종합소득세에 대한 글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요. 내 사담은 돈도 안 되는 글이다.. 하아.. ㅠㅠ 심혈을 기울여 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도 안 읽어주는데.. 허.. 아무튼 오늘은 블로거로서 시즌 중간에 조수가 들어오면 노를 저어보자는 마음으로 종합소득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니 세제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본문의 소득 관련 정보는 종합소득입니다. 를 바탕으로 작성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금 공제 조건 및 혜택

*한도 750만원*포괄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4,500만원 이하 : 17% 6,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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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월세 50만원/소득 5,800만원의 경우, 1년간 월세 600만원을 납부하고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의 15%입니다. 예시2) 월세 35만원/소득 4천만원을 신고하는 사람의 1년 임대료는 420만원이고, 17%를 적용해 714천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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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요건(아래 모두 충족) 과세기간 현재 무주택 가구주일 것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포괄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제외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집이 없는 가구의 소유자였으며, 올해 주택을 구입 또는 팔았으며 현재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대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생활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 후 거주. 게다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서 월세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건이 안 맞아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ㅠㅠ’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2년간 납부한 월세 전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 공제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으며,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부분의 집주인은 아마 ‘맙소사, 그런 건 모르겠는데!’라며 자진 탈세를 조장할 테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 등록방법(현금영수증 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공제받을 수 있음)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상담/신고 -> 주택임대료(월세)를 선택하세요.

본인 확인을 완료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적사항, 집주인 정보, 계약사항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한 후 등록하시면,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월세 종합소득세 공제 방법이 모두 완료됩니다. . 참고로 집주인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부를 담당하는 별도의 회계사무소가 있는 분들은 사무실 직원에게 ‘지난해 임대료 납부로 소득세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세무사나 직원이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 임대 계약서 사본을 포함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십시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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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공제와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절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