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5월이라 그런지 요즘 종합소득세에 대한 글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요. 내 사담은 돈도 안 되는 글이다.. 하아.. ㅠㅠ 심혈을 기울여 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도 안 읽어주는데.. 허.. 아무튼 오늘은 블로거로서 시즌 중간에 조수가 들어오면 노를 저어보자는 마음으로 종합소득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니 세제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본문의 소득 관련 정보는 종합소득입니다. 를 바탕으로 작성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금 공제 조건 및 혜택

*한도 750만원*포괄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4,500만원 이하 : 17% 6,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위와 같습니다.

올해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월세 50만원/소득 5,800만원의 경우, 1년간 월세 600만원을 납부하고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의 15%입니다. 예시2) 월세 35만원/소득 4천만원을 신고하는 사람의 1년 임대료는 420만원이고, 17%를 적용해 714천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공제요건(아래 모두 충족) 과세기간 현재 무주택 가구주일 것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포괄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제외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집이 없는 가구의 소유자였으며, 올해 주택을 구입 또는 팔았으며 현재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대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생활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 후 거주. 게다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서 월세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건이 안 맞아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ㅠㅠ’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2년간 납부한 월세 전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 공제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으며,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부분의 집주인은 아마 ‘맙소사, 그런 건 모르겠는데!’라며 자진 탈세를 조장할 테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 등록방법(현금영수증 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공제받을 수 있음)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상담/신고 -> 주택임대료(월세)를 선택하세요.

본인 확인을 완료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적사항, 집주인 정보, 계약사항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한 후 등록하시면,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월세 종합소득세 공제 방법이 모두 완료됩니다. . 참고로 집주인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부를 담당하는 별도의 회계사무소가 있는 분들은 사무실 직원에게 ‘지난해 임대료 납부로 소득세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세무사나 직원이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 임대 계약서 사본을 포함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십시오. 존재!

오늘은 종합소득세 공제와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절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