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매세 유형별 특징


토지, 건물, 가옥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한다면 알아두면 좋은 아파트 매매세의 특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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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세의 첫 번째 유형은 취득세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와 농촌세 등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20%와 미납시 0.025%가 일자별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세의 일종인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1~3%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이 1채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주택부터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지역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세율은 8%입니다. 법인이고 주택이 3채 있는 경우에는 12%가 적용됩니다. 금액에 따라 1~3%가 차등 적용되며, 지방세는 매매가의 0.1%, 농어촌특별세가 85㎡ 미만은 면제, 그 이상은 0.2%가 면제된다.

아파트 매매세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약서에 붙은 인지세입니다. 온라인이나 은행, 구청에서 발급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1천만~3천만원은 2만원, 1억원~10억원 미만은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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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이전신청수수료는 전자등록의 경우 13,000원, 서면등록의 경우 15,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5천만 명 미만은 1.3%, 6억 이상은 2.6%다. 중간에 중개가 있으면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추가되는 금액이 꽤 많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