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구 주민우선주차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울산 남구 주민우선주차제 신청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12월부터 정기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필요한 남구 주민이시라면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2024년 울산남구 주민우선주차제도 정기신청 및 정기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10.11. (수요일) ~ (정기/비정기 분 통합)

정기부 신청/접수 정기부 신청/배정 2023. 10. 11.(수) ~ 10. 20.(금) 포인트제도 배분 2023. 12. 26.(화) 09:00 ~ 선착순 – 할당 할당 이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 연도) 18:00~24:00 할당방법 : 정규 거주 연수에 따라 포인트 부여 (이용자에 한해 유리) 장기거주), 65세 이상, 장애, 주간제 참여, 주소와 주차장 사이의 거리(가까울수록 유리함) 등을 포함하며, 구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구간을 1개만 배정한다. 기능시각 및 분 2023. 12. 26.(화) 09:00 ~ (정기배정 후 잔여구간, 선착순 즉시 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우대주차상황실 ※ 주민우대주차상황실 (삼산로352번길9) ::+주민우대주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공지) 2024년 남구 정기 및 수시신청 안내 주민우선 주차제도 2023.09.13 2023년 주민우선 주차제도 정기 신청 방법 안내 2022.12.20 (공지) 신정동 지하공영주차장 주차장 주민우선 주차구역 신청안내 2022.12.12 2023 남- 구민우선주차제도 정기 및 정기신청 안내 2022.09.13 오늘 창구 폐쇄(창닫기) park.ulsannamgu.go.kr 울산 남구민 주차우대상황실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52번길 9 신청서류 일반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내역 포함), 장애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동거가족 또는 동거가족 중 중증환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비거주자 가족(추가증명서)이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 이용자가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 : 해당 없음 남구 거주자로 인정(예시) 신청자/차량 이용자 – 남구 거주 아들, 차량 소유자 – 중구 거주 아버지 > 정규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주택점수는 없습니다. 장기렌터카 (렌트계약서 사본 추가) 정규직 또는 회사 소유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추가) 회사 차량을 리스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임의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장애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한정)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배정공고 : 2023. 12. 12.(화) ) 14:00 주차요금납부 : 2023. 12. 12.(화) ~ 12. 19.(화) .) – 미납 시 배정취소 신청 시 주의사항 : 정기분 신청 시 세대당 1구간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구간 공용 사용은 1대입니다. 추가 차량 허용됩니다. 수시할부 신청시 가구당 2칸 이상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적용 불가(2023년 11월 21일까지 납부시 적용) – 체납 내역은 구청 교통행정과(과태료) 과세2과(자동차세) 문의로 제출 가능 : 지정된 주차구역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후, 예고 없이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될 경우 견인비와 불법주차비가 부과됩니다. 주차금지봉(물병, 화분)은 지정된 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등의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구도시관리공단(052-226-0953~5), 동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우선주차제는 왜 시행되나요? 출처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구역 내에서는 요금을 징수하고,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며,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승인된 주차공간 이외의 주차를 금지하여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정적인 주차공간 이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을 해소하고, 주차걱정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 및 교통혼잡을 해소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근거(주차장법 제10조) 구청장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고시하거나 게시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용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에는 다수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가 많아지면서 주거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싸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해 2024년부터 주민우선주차제가 시행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