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하면 보험료를 징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ft. case).
유용한 정보가 담긴 이웃님의 글이 있어 이해 부탁드리며 링크로 공유합니다. 세 번째 월세가 연체되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징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출처 : 임채근 변호사 글 최근 공유할 판례가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이니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yamax88/223149656206 상업용 임차인이 3회 이상 할부로 임대료를 체납하면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임차인, … Read more